주식양수도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가이드: 비상장주식 거래 필수 체크리스트

2026-02-06
조회수
66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같은 상장주식은 스마트폰 앱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래가 끝납니다. 전산 시스템이 모든 기록을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상장 주식 거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를 증명해줄 시스템이 없기에, 오직 당사자들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이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안전하게 주식을 사고파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가이드

 

 

주식양수도계약서란?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주식의 소유권을 매도인(파는 사람)에게서 매수인(사는 사람)에게로 넘기기로 합의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주식 매매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모든 시작점입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상장주식은 거래소가 거래를 보증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국가도 회사도 당신의 개인적인 거래를 대신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주식을, 얼마에 샀는가"를 증명할 유일한 물리적 증거가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중에 주식을 판 사람이 "나는 판 적 없다"고 우기거나 제3자가 그 주식의 주인임을 주장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죠.

따라서 인터넷의 모호한 양식보다 우리 회사의 특수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빈틈없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식

 

주식도 결국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오타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당사자 특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와 대조해서 정확히 기재합니다.
  • 대상 주식의 특정: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를 씁니다.
  • 가액 산정: 주식 1주당 액면가(특정용)와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실제 매매대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가격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인도 조건: 돈을 보냄과 동시에 주식 소유권을 넘겨 받는 시점과 필요 서류(인감증명서 등) 목록을 명시합니다.
  • 이사회의 승인: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면 이 절차를 계약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주권미발행 확인서, 꼭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비상장사는 종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주식을 정말 갖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이때 주권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이 이만큼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맞다'는 것을 회사가 보증해줍니다.

 

 

 

주식매매 절차: 명의개서와 양도통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이 '약속'이라면, 이제 그 약속을 세상에 공표하여 나의 권리를 확정 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1. "명의개서를 누락했을 때"
매수인 A씨: "계약서 쓰고 돈도 다 보냈는데,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주주총회 통지도 못 받았고요! 회사에 항의하니 주주명부에 제 이름이 없어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네요?"

로폼의 법률 가이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회사의 '주주명부'에 내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배당금도,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2. "양도통지를 누락했을 때"
매수인 B씨: "매도인과 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인이 그 주식을 다른 사람(C)에게 또 팔아버렸어요! 제가 먼저 계약했는데 제가 주인 아닌가요?"

로폼의 법률 가이드:
안타깝게도 양도통지를 먼저 완료한 쪽이 이깁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도인이 회사에 "내 주식을 B에게 팔았다"고 공식 통보(내용증명)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했더라도 이 통지가 늦으면 권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통지서를 보내세요!

 

주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지명채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주식의 주인은 홍길동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매도인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잔금 지급 즉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주식양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야만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주식을 이중으로 팔더라도 나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세금 신고 및 증여세 리스크 관리

계약과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세금'이 남았습니다.

세무 신고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래한 가격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가에 증명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왜 주식 거래에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나요?

 

보통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거래 가격을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특히 시가보다 너무 싼 가격으로 주식을 넘겼다면, 국세청은 "차액만큼 주식을 무상으로 선물한 것(증여)"으로 보아 세금을 때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산출 근거가 타당함을 세무 신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서 기준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로폼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주식양수도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의 작성이 아닙니다.

'완벽한 증거 마련 → 확실한 권리 확보 → 투명한 세무 처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로폼이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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