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
모욕죄 성립여부부터 자세한 구성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005년 개봉하여 주옥같은 명대사로 많은 골수팬들을 확보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을 아시나요? 작품 중에 등장하는 강 사장(배우 김영철 扮)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선우(배우 이병헌 扮)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욕감을 느낄 때마다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할 순 없겠지만, 조용히 살고자 했던 나에게 모욕감을 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럴 때를 대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특히 온라인에서 혹시 모욕을 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욕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법조문을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성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이를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① 공연히 ③ 모욕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욕죄, 자세한 구성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
앞에서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여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게임 중 채팅으로 ‘나’를 모욕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모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1:1 또는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사실…’로 시작하는 비밀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또는 비공개 대화라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특히 온라인상 모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닉네임이나 ID만 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007헌마461).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얼굴을 공개한 스트리머나 e-Sports 선수처럼 닉네임만으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은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3. 모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의미하는 ‘듣보잡’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 바 있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바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까?
싸움이 날 법한 곳에는 가지 않고 싸움이 나더라도 자리를 먼저 뜨는 것이 상책이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키보드의 ‘Print Screen’ 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쳐하시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욕설을 유도하거나 흥분하여 서로 욕을 주고받을 것 없이 확보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상대방이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해버리는 경우 피고소인(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이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①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②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고소 취지) ③ 범죄사실(사건의 경위)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④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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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이때, 로폼의 ‘고소장’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당사자부터 모욕죄 성립 요건, 증거자료, 관할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한 모욕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물론, 발생한 사건이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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