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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A to Z

내용증명이란 분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담아 전달하며 이를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서운함이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과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게다가 '나 A는 B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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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1.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3.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 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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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①  제목 ⟶ ②  인사말 ⟶ ③ 본문 ⟶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
  • 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안내 사항

 

  1.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
  •  3부는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쪽수 표시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상대방이(수신인) 수령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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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떤 내용증명이 필요하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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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

 

상황과 입장의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법적 다툼이나 추후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부담이 된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에도 내용증명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원하는 조치 등 몇 가지 입력 폼에 해당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기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문서를 그대로 3부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스스로 내용증명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자동작성해 보세요!

 

 

 

고소장 ::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

모욕죄 성립여부부터 자세한 구성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005년 개봉하여 주옥같은 명대사로 많은 골수팬들을 확보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달콤한 인생>을 아시나요? 작품 중에 등장하는 강 사장(배우 김영철 扮)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선우(배우 이병헌 扮)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욕감을 느낄 때마다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할 순 없겠지만, 조용히 살고자 했던 나에게 모욕감을 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럴 때를 대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특히 온라인에서 혹시 모욕을 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욕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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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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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법조문을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성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이를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① 공연히 ③ 모욕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욕죄, 자세한 구성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

앞에서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여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게임 중 채팅으로 ‘나’를 모욕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모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1:1 또는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사실…’로 시작하는 비밀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또는 비공개 대화라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특히 온라인상 모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닉네임이나 ID만 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007헌마461).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얼굴을 공개한 스트리머나 e-Sports 선수처럼 닉네임만으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은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3. 모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의미하는 ‘듣보잡’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 바 있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바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까?

 

싸움이 날 법한 곳에는 가지 않고 싸움이 나더라도 자리를 먼저 뜨는 것이 상책이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키보드의 ‘Print Screen’ 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쳐하시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욕설을 유도하거나 흥분하여 서로 욕을 주고받을 것 없이 확보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상대방이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해버리는 경우 피고소인(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이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①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②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고소 취지) ③ 범죄사실(사건의 경위)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④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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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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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이때, 로폼의 ‘고소장’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당사자부터 모욕죄 성립 요건, 증거자료, 관할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한 모욕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물론,  발생한 사건이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은?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하루 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 동안 근무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원격을 통한 근무 체계로 대표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부터 비대면 사업 모델, 서비스 모델도 다양한 업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재 관리에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조정이 있었기에 시대상이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 상에서 주가 폭락 등 시장 경제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모든 사업주가 웃기 힘든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신규 인재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주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무상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업계 비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특정하여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 프리랜서란? 그리고 근로자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 디자이너, 방송작가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 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으로서 대가를 지급받죠.

 

-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

 

그래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란,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작성에선 위탁할 업무의 종류 뿐 아니라 업무수행 기간, 장소, 대금과 지급방법, 시기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까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죠. 간단한 입력창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가, 휴게시간 등 까지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한 약정한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시급으로서 자동계산되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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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죠!
확실한 용역계약은 역시 로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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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지정된 양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고 보통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정해야 하는 건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 업무를 맡기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로폼의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업무지연에 따른 배상 등 중요한 쟁점을 한번에 정리하여 계약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쉽고 간단하게 ‘프리랜서 계약서’무료로 자동작성 해보세요!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 비용!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보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잘못된 정보가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로폼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동산 전월세 수리 비용에 대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내가?

 

여러분은 부동산 전세, 월세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월세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월세와 전세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 따라 수리 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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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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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수리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요청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거절하고 지체하는 경우, 로폼에 있는 내용증명(하자보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대물 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상황에 맞는 민법 조항은 물론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체 거주비 등 각종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로폼의 내용증명으로 임대물 수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혹시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바로 민법 제626조에 있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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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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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리를 마쳤는데도 수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폼의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자동작성에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간단한 내용들만 입력하면 이와 관련하여 추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특별 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작성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까지 로폼에서!

 

장마철마다 겪게되는 곰팡이와 누수 문제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집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로폼만 기억하시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 수리 문제를 모르는 척하거나 수리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집주인과 서로 언성 높이며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우아하게 법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로폼과 함께라면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법을 모르더라도 능숙하고 전문가처럼 대처할 수 있으니깐요!

 

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 계약 해지 등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증명들이 로폼에 모두 다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

 

 

 

지금 뜨는 이슈들

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대로 늘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인데요. 

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수상한 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나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등의 현상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만약,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아닌데도 이것이 없다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서인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할 때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할 때도 부동산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여러 의심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하나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했다가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항상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이제 걱정마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혼자서도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편리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부동산 최종 계약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든지 매매계약이든지, 로폼과 함께라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몰라도 현행 법령이 반영되고 법적 효력을 가진 로폼의 자동작성과 전자서명으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계약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직거래용) 바로가기>

: 부동산중개업체(부동산) 없이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건물, 토지 직거래용) 바로가기>

: 중개 없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본 계약서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하자책임 등 특약사항에 관한 핵심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완성 됩니다

 

위임장(부동산 계약) 바로가기>

: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자 본인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최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연달아 만기 출소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일으켰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뻔한 상황도 발생해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범죄자가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어떨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함께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요?!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1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이었습니다. 대학생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룸촌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길목에 임상 방범 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장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거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주하는 원룸의 집주인도 그곳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만약, 위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지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든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단순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세입자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 나온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해당 사례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위임장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이것은 ‘무단 임차권 양도’로 판단되어 이를 명분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한눈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아직도 어떤 사유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검색하고 계시나요? 

로폼의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자동작성에서는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임대 대상물 무단 변경, 무단 임차권 양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 확인은 물론,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믿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할까요?

2개월분 월세가 연체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보증금이 다 없어지도록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 무조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월분(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갖기에 월세가 연체 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 만큼을 공제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월세 연체가 가능 것은 아니라고 우리 민법과 판례는 말합니다. 

 

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640조)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집주인은 민법 640조에 의해 2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못받은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월세 청구)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전문적으로 요구해보세요

*명도란? 쉽게말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집)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    

 

 

 

 

부동산 직거래의 시작과 끝! 절차 뿌시기

나혼자 계약한다! A to Z

 

 

부동산 직거래, 절차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고 중개사를 끼자니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혼자하자니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난감하셨나요?

그래서 로폼이 준비했습니다.  나혼자 계약 A to Z !

 

STEP 1. 거래 부동산에 현장 방문하기
직거래를 하기위해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랫폼상에 올라온 사진은 참고정도만 하고 한번쯤은 꼭 현장에 방문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2. 등기부등본 뜯어보기

▶ 등기부등본 자주 확인하기

계약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중도금과 잔금 지불시 반드시 확인할것을 권고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어디를 살펴야할까

→ 갑구 : 가처분,가압류,압류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을구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적혀있다면 대출이 있는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유자명 : 반드시 마지막 소유자의 이름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STEP 3. 계약의 꽃! 계약서 작성하기

직거래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혹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직거래 전용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본항목 뿐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많이 쓰는 특약을 포함하였습니다. 

중개사, 법무사 없이 손쉽게 전문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STEP 4. 계약금과 확정일자 

▶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관할 구역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계약서 소지자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수수료는 600원

▶ 계약금

계약서를 작성한 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정도입니다. 앞서 가계약금을 낸 임차인이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보내세요.

이후, 은행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 날짜’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STEP 5. 실거래가 신고하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운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STEP 6.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고이므로 입주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중개사 없이 직접거래|주의사항은?

나혼자 계약한다! 아래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직접거래는 중개사 없이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필수항목과 계약자 입장에서 중요한 특약사항 포함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 찾으시나요?
로폼이 준비한 직거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로폼의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 못지않은 안전한 거래를 경험해보세요

 

< 계약서 작성 전 > 

1. 부동산 계약전에 공부서류로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확인하세요
공부서류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 
공부서류를 통해서 집에대한 권리관계나 가압류,근저당 상태, 소유자 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계약당사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감, 주민등록증을 통해 반드시 실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시 아래 내용은 필수입니다. 
 

1) 위임장 확인
>>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신분확인, 위임의 범위
2)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 등기권리증 확인
3)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전화로 확인 - 1382 전화
>> 웹으로 확인 - 정부 24 또는 도로교통공단 확인
 

< 계약서 작성 > 

특약을 잘 활용하세요

어떤 임대인/임차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집의 조건에 따라 특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특약은 존재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을 가장 많이 작성합니다.  

>> 기본옵션(빌트인) 설치약속 

>> 입주 전 수리(도배,싱크대)와 같은 하자 보수 특약

>> 입주청소비 지원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려동물 미허용

>> 부동산에 대한 기물파손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

 

특약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명확하고 세세하게 작성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 활용하여 꼼꼼하고 전문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해보세요.

 


   

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하루하루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인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언제든 겪게 될 수도 있는 전세 대출 사기, 과연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에서 급증하는 전세 대출 사기!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결과, 지난해보다 거의 다섯 배가 넘는 수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두 달간의 단속 결과, 허위 보증보험과 깡통전세 등 같은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을 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허위 보증보험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또한, 인천에서는 대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본인의 자본금 없이 임대 사업을 하며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무자본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하여 담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나요?

 

요즘은 특히 인천의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한 일명 ‘깡통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인데요. 바로 이 보증보험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깡통전세 등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의 손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내가 가입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장을 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마냥 믿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못 받은 보증금, 로폼으로 돌려받으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각종 이유들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아마 집주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찾아가서 항의해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거나 심지어는 잠적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땐, 로폼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보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전문적인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 비용!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보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잘못된 정보가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로폼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동산 전월세 수리 비용에 대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내가?

 

여러분은 부동산 전세, 월세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월세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월세와 전세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 따라 수리 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LAW_START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LAW_END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수리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요청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거절하고 지체하는 경우, 로폼에 있는 내용증명(하자보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대물 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상황에 맞는 민법 조항은 물론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체 거주비 등 각종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로폼의 내용증명으로 임대물 수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혹시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바로 민법 제626조에 있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LAW_START

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LAW_END

 

 

만약 수리를 마쳤는데도 수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폼의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자동작성에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간단한 내용들만 입력하면 이와 관련하여 추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특별 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작성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까지 로폼에서!

 

장마철마다 겪게되는 곰팡이와 누수 문제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집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로폼만 기억하시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 수리 문제를 모르는 척하거나 수리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집주인과 서로 언성 높이며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우아하게 법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로폼과 함께라면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법을 모르더라도 능숙하고 전문가처럼 대처할 수 있으니깐요!

 

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 계약 해지 등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증명들이 로폼에 모두 다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집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여러분은 계약금을 이체함으로 집주인과 거래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느날 집을 보러왔다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또 보러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 이미 나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분은 소위 점을 찍어둔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 나에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가계약금이 무엇인가요?

 

먼저 계약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하죠.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

 

// LAW_START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LAW_END

 

위 조항을 해석하자면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약금은 무엇인가요? 사실 용어 자체는 법령에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임시, 가짜이니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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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중략)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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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① 사거나 팔 사람 ② 사거나 팔 물건  ③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① 거래할 물건과 ②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본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원인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 수록 말,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서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사람 일이란 앞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정의 계약금이라도 목돈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건 한 순간이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고통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명확한 방법을 찾고 계신 여러분에게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권해드립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끔 간단한 입력만으로 양질의 내용이 작성된 내용증명을 무료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부모님한테 빌린 건데, 증여세 내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부모님 찬스’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일명 ‘부모님 찬스’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찬스’로 돈을 빌려 부모님께 다시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연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세를 추징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 돈 거래, 이런 경우에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와 상식을 종합하여 판단한 다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금전 차용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원금 상환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 경우나 금전 사용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변제 시기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등 일반 금전 차용 관계에서 상식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여란 재산이나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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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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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정 이자율 기준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 이자 규정 중 약정이자율의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의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미만일 때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이것’ 꼭 쓰세요!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자를 내며 빌린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은 특수 관계인이므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는 것, 즉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빌렸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중 하나는 금전차용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차용증만 작성해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당사자의 정보, 금전 대여 내용, 이자(적정 이자율 반영), 변제 내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져있는 금전차용증은 작성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히 언제 금전차용증이 작성되었던 건지 확인을 받아두고,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을 금전차용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차용증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혹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편집 기능’을 통해 부수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각각의 사정이 반영된 금전차용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는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생각지 못한 큰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내용의 ‘금전차용증’은 차용에 대한 강력한 근거 자료 중 하나로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족이라고 구두로만 합의하여 돈 거래 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일수록 로폼으로 ‘금전차용증’ 자동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

 

 

 

하자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혹시 임대차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다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하필이면 자신이 사는 동안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없다고만 하고… 하자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점점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과연 하자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의 하자 수선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금 바로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임대 부동산의 하자, 누가 수선의무를 지나요?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대목적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발생한 하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하자 수리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합니다. 즉,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 당시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고 하자가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하자가 사소하여 임차목적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를 직접 수선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자 수선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만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당시 분명히 하자 수선을 임대인에게 요청했고 임대인이 하자 수선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을 구두로 고지한 후 그 하자가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하자보수 문제,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

 

골치 아픈 부동산 하자 보수 문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의 ‘내용증명(하자보수청구-임차인용)’ 자동작성이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로폼의 ‘내용증명(하자보수청구-임차인용)’ 자동작성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수선의무 이행의 내용부터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규정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증명을 자동으로 완성해 보세요!

 

오늘 법률실전을 통해 하자 수선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잘 파악하여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고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으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로폼에서는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내용증명(하자보수청구-임차인용) 바로가기>

: 임대인에게 임차한 대상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바로가기>

: 세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바로가기>

: 임대차 보증금(전세/월세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권리청구) 바로가기>

: 계약 또는 물건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이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물건, 권리침해 손해배상 등) 바로가기>

: 상대방이 부동산, 동산,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 불법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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