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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 맞나요?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 손꼽아 기다려지는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의 첫 시작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러나 이날은 쉬는 날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 다른 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맞나요?

 

근로자의 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기도 아니기도 한 아리송한 날인데요. 궁금해서 달력을 찾아보면 다른 평일과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 휴일인지 아닌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휴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왜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빨간 날도 아닌데 왜 쉬는 것이 당연한 곳도 있는 걸까요?

 

이는 바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은 맞지만 다른 빨간 날들과는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미리 특정 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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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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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 근무 시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만, 서면 합의를 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으로 유급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휴가’ 규정을 통해 유급 휴가의 보상 휴가제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한 선택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이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해당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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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인사노무 관리를 로폼에서 간편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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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사 노무 관련 문서, 로폼으로 해결하세요!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인지 모르셨다고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와 노무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그 때마다 관련 법 공부를 하고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규정들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는 물론, 인사 노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무료로 한 번에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내 아이, 남에게 그냥 맡기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속담에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 마을’은 커녕,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들조차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육아도우미 즉, 돌봄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해진 요즘, 부모님들이 놓치지말고 확인해야 할 부분과 꼭 써야하는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신분과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 아이와 관련된 기관들은 다른 곳보다 직원들의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땐, 이 부분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확인은 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아이와 돌봐주시는 분, 둘만 남겨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분 확인 절차와 당사자 연락처 외에 다른 연락처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분의 건강 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병도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본인도 모르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건강 관련 사항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절차’의 항목에서 ‘신분보증’‘건강 관련 사항’ 그리고 ‘경력 및 자격’ 관련된 내용까지 화면에서 보이는 선택사항을 체크만 하면 위에 나온 내용은 물론, 추가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맡기실 때, 육아도우미 계약서 꼭 쓰세요!

 

‘육아도우미계약서’라는 문서가 생소하고 꼭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실 땐, 육아도우미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한 곳에서 소개를 받았다거나 경험이 많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을 건 객관적인 자료뿐입니다.

 

육아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과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증거와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돌봐주시는 분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을 맺어둔다면 빠르고 공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로폼으로 내 아이, 안전하게 맡기세요!

 

가족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기면서 아직도 그냥 믿고 맡기고 계시나요? 

비용까지 지불하고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과 생활을 맡기는 이상, 육아도우미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육아도우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각 항목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육아도우미 계약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명 기능도 있어 번거롭게 출력하여 서명을 주고받지 않아도 전자로 서명을 요청하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육아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으로 내 아이, 더 안전하게 맡기세요!

 

 

 

로폼에서는 육아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육아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가사도우미계약서’ A to Z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가사도우미계약서’란 집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시는 분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새롭게 채용된 경우 외에도 기존에 도와주고 계시는 분과 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작성하기도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할 때도 구두로만 계약하지 마시고 '가사도우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

 

 

 

가사도우미계약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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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2. 6. 16. 시행)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 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 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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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채용 공고 ⟶ ② 면접 ⟶ ③ 채용 ⟶ ④ 협의⟶ 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 ⑥ 근무

 

: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급적 채용이 결정되고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이후나 근무 종료 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편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나눠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겹쳐 사이에 도장을 찍어두면 계약서가 누락되거나 위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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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시, 주요 사항

· 계약당사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장소 및 입주 유무 

· 가사서비스 제공 내용 

· 서비스 제공일 및 서비스 제공 시간 

· 서비스 요금 

· 신원보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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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기간부터 서비스 요금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척 다양한데요.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물론, 신원보증자료 제출 등 사적인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실 땐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당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법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폼에서는 현행 법령이 적용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작성 가이드’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문 보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안심되는 계약서를 무료로 완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근무로 표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법은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이어도 동의를?!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가사와 육아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의 황당한 행동이나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는 내용을 접하곤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성범죄 등 사적인 공간인 점을 악용하는 일들도 발생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 CCTV를 설치하고 계실 텐데요.

 

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정의 안전과 혹시 모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홈 CCTV, 과연  내 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법률실전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 집인데 동의 없이 홈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해도 되나요?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과 그리고 그곳에 설치하는 CCTV.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어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적인 공간이어도 당사자가 CCTV 촬영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하는 등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CCTV에 찍힌 영상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나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CCTV 촬영을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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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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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홈 CCTV 촬영은 불법입니다. 동의 없이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항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위법한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홈 CCTV에서의 음성 녹음은 불법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동의 받아야 하나요?

 

집 안에 CCTV 설치와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두어야 할까요?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상대방에게 홈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와 동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홈 CCTV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내용의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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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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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읽어봐도 도대체 홈 CCTV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육아도우미계약서’에 있는 ‘추가 합의사항’ ‘합의 및 특약사항’ ‘CCTV 촬영 동의’ 항목에서 간단한 단어만 입력하면 동의와 관련된 규정이 실시간으로 자동작성됩니다. 홈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와 촬영 시간이 언제인지, 촬영된 영상을 얼마나 보관할 것인지에 관한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완벽한 내용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현행 법령과 홈 CCTV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폼으로 계약과 동의를 한 번에!

 

계약할 때 홈 CCTV 동의, 받아야 하는 건 알겠지만 다른 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정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치면 이후에 말을 꺼내서 따로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계약이 끝난 이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뒤늦게 홈  CCTV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불쾌감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급적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홈 CCTV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니 머리가 아프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분들도!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의를 무료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가사도우미계약서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계약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가사도우미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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