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방법, 성립 요건, 판례 모음, 내용증명

2025-11-19
조회수
11

인터넷과 SNS에서 발생한 비방글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부터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로폼과 함께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수위로 처벌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남겨진 악성 댓글과 게시물,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야만 죄가 된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온라인상의 공격은 크게 명예훼손모욕으로 나뉩니다. 

두 행위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죄로 취급되고 법적인 성립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의 유무'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
핵심 요건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욕설 등)

예시

“A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해고당했대.”

(구체적 내용)

“A는 진짜 나쁜 놈이야, 멍청이.”

(추상적 욕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사실의 적시, 특정성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 게시판 댓글 등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단순한 욕설(모욕)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면 죄가 성립합니다.

 

 

 

3.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4. 비방할 목적

 

글을 작성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에 있어야 합니다.

공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더라도 주된 이유가 비방에 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모욕죄, 통매음 콘텐츠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피해를 입으셨거나,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꼈나요?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여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처벌 수위 및 기준

명예훼손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세요.

 

  •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거짓)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 방법

명예훼손 고소장 샘플명예훼손 고소장 샘플

 

인터넷 등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추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해야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 '고소장'입니다.

빈약한 고소장은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가 구성한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명예훼손 금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당장 특별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향후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보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방법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ECRM) 접속
  • 메인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접수 절차 확인 (온라인접수 → 경찰서방문 → 조사 → 종결)
  • 개인정보 취급 동의 및 로그인
  • 범죄유형 선택
  • 신분증 파일 및 증가 자료 업로드
  • 신고인 및 상대방 인적 사항 입력(성명, 주소 등)

 

한편 모든 사건에 대해 사이버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 납치 등 긴급한 사안이나 폭행, 절도 등 오프라인 사건은 사이버 신고가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명예훼손 판례 모음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주요 판례를 통해 애매했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1. 조금 과장되었는데 '허위사실'일까?

 

피고인이 SNS에 "과거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강요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이를 거짓(허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 섞여 있더라도 무조건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등 공익적 목적의 폭로를 보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공연성' 인정?

 

단 한 사람에게 험담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여서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한다.

 

 

 

3.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까?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내용이 악랄하거나 거짓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허락 없이 공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익명의 뒤에 숨은 공격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나요?

억울한 마음, 이제는 참지 말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와 로폼의 자동작성 고소장, 내용증명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서, 로폼과 함께라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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