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뭘 아는 사람은 꿀팁으로 활용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오늘은 창업초기 시스템이 미비한 스타트업에서도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꿀팁,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불법일까요?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총액만을 명시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할까요?
2008다6052 판결문 中 일부(대법원 2010.05.13 선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적용되지 않거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면 불법인데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창업 초기나 아직 사업이 자리 잡기 전, 어떤 날은 일이 바빠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일이 없어 한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초과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초과 수당을 준다면 매달 급여 일마다 번거로우실 텐데요.
한 달의 일정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일정 시간 내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기준 내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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