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과 시효이익의 포기, 58년 만에 판례 변경
소멸시효에 대해 최근 변경된 판례와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멸시효 판례 변경
58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단
지난 7월 24일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한 판례가 5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본 종전의 판단을 변경한 것인데요.
사건 타임라인
- 채무자 A 씨는 B 씨에게 4차례 걸쳐 2억 4천만 원을 빌림
-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짐
- 채무자 A 씨는 제1 내지 4 차용금의 일부인 1800만 원을 변제함
- 원심은 이에 대해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
기존에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돈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원심법원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8년 만에 법리를 변경하며,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종전과 달리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한 것을 곧바로 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판례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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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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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므로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판례 변경의 의의
그동안 채무자는 돈을 갚고 나서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입증할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곤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자 감면 등을 미끼로 일부를 입금하도록 유도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처럼 만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가 변경되어 오래된 채무에 관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판시 변경 이유
-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기 어려움
-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
- 채무자가 시효 완성에서 오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
-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몰라서 채무 승인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해야 함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때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의 포기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채무 승인: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불과
- 시효 이익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반영된 것
채무자는 오래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서둘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보증금)
전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대여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내용증명(월세)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할 때
지급명령(보증금)
전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대여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지급명령(용역대금)
못 받은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인데요.
이때 소송은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최고 행위로서 민법 제174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전 임의적 처분을 막고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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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40가지 내용증명 양식과 20가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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