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으로 알아보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문제
2020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린드그렌 상'을 수상하면서 백 작가의 저작권 소송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4년 출간한 <구름빵>은 20억 원의 공식 매출액과 이후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얻은 관련 매출액이 95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백 작가가 받은 금액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1,8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까지 하였지만,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저작권 계약 당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작권을 계약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름빵> 계약, 무엇이 문제였을까?
백 작가는 신인 시절 출판사와의 계약 당시, '매절(買切)' 계약을 했습니다.
매절계약이란?
작가에게 금액을 일괄 지급한 후에 영구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독점 양도받는 (그 뒤에 발생하는 수익을 작가에게 주지 않는) 한국 출판계의 관행
|
매절계약으로 인해 <구름빵>의 저작권, 출판권은 모두 출판사인 한솔수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절계약은 다양한 계약 방식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절계약 관행을 악용하여 작가의 창작 의지를 꺾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백 작가가 적은 수입을 갖게 된 것은 매절계약 당시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구름빵>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높은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수익은 출판사와 출판사가 2차 저작물 작성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돌아갔습니다.
백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가공되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는 것은 창작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양수도 계약 및 독점 이용 계약을 할 때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넘길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로폼추천 솔루션]
로폼에서 전문가가 만든 문서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지키세요.
어떤 계약서를 써야할지 모르겠다면? 1:1 이용문의에 구체적인 사안을 남겨주시면 적절한 문서 시스템 추천 안내 드리겠습니다 :)
로폼에서는 간편하게 저작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저작권 양수도 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