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으로 알아보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문제
2020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린드그렌 상'을 수상하면서 백 작가의 저작권 소송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4년 출간한 <구름빵>은 20억 원의 공식 매출액과 이후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얻은 관련 매출액이 95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백 작가가 받은 금액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1,8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까지 하였지만,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저작권 계약 당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작권을 계약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름빵> 계약, 무엇이 문제였을까?
백 작가는 신인 시절 출판사와의 계약 당시, '매절(買切)' 계약을 했습니다.
매절계약이란?
작가에게 금액을 일괄 지급한 후에 영구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독점 양도받는 (그 뒤에 발생하는 수익을 작가에게 주지 않는) 한국 출판계의 관행
매절계약으로 인해 <구름빵>의 저작권, 출판권은 모두 출판사인 한솔수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절계약은 다양한 계약 방식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절계약 관행을 악용하여 작가의 창작 의지를 꺾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백 작가가 적은 수입을 갖게 된 것은 매절계약 당시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구름빵>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높은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수익은 출판사와 출판사가 2차 저작물 작성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돌아갔습니다.
백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가공되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는 것은 창작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양수도 계약 및 독점 이용 계약을 할 때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넘길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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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를 써야할지 모르겠다면? 1:1 이용문의에 구체적인 사안을 남겨주시면 적절한 문서 시스템 추천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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