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만들었을 뿐인데, 지식재산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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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시골을 가면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소를 한번 쯤은 다 봤을겁니다. 옛 시절엔 애지중지 기르던 소나 집 한채가 아마 가장 귀한 재산이였겠죠.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2021년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21 세기에 가장 핫한 재산권은 단연 지식재산권입니다. 오늘은 로폼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그게 뭔데?

 

사실 지적재산권 이라는 명칭이 더 친숙하실텐데요. 이 지적재산권의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은 지식재산권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 그게 왜 필요한데?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산업재산권(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있고 이들의 특징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 저작권(저작작가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저작원의 대상인 저작물에는 시, 소설, 무용, 연극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의 특징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신지식재산권(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신지식재산권중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캐릭터 등이 신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난 지식재산권 없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표님은 박직원씨에게 신제품발표를 위한 ppt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직원씨는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 몇장과 무료글꼴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박직원씨는 출처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제품발표 ppt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저작권자인 A회사는 박직원씨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표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김대표님에게 박직원씨가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양벌 규정을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김대표님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세히 알고 대처하자

 

법원은 김대표님이 평소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시행한 적이 없다는 점, 저작권과 관련된 올바를 사용을 장려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대표님이 저작권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알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로폼은 최근 대두되는 지식재산권 분쟁들을 꼼꼼히 살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전문가가 작성한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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