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 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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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며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해선 안되는 것이 바로 운전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보통의 원인은 안심 또는 방심이지 않을까 해요. 도로 위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특히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연 대표적인 케이스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에만 해당될까요? 다음의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볼 일을 보기 위해 상가 건물이나 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어쩌면 보도를 넘어서 지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피하기 쉽지 않죠. 이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여도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충분히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른 것이 운전이지요. 비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만히 수습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12대 중과실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함께 알아봅시다!

 

 

 

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요?

 

꼭 운전이 생업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한번이라도 잡아보셨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까지 12대 중과실에 대해선 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바로 12대 중과실 중에 한 종류죠. 

 

보통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사망사고 제외)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다만 예외로 법령에서 지정하는 12가지의 원인 중 1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인피사고(* 뜻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2가지의 원인을 바로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2017년 12월 경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추가하여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끼어들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위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령을 근거로 5년 이하의 *금고(* 뜻 : 교도소 등에 수감되나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죠.

 

또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즉 합의 본 정황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진행될 형사소송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감형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꼭 거치시길 추천 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나요?

 

합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많은 노력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즉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합의를 해야하나?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을 잘 거쳤는지,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감형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합의서’ 라는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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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합의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 일자나 금액 뿐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무관하게 서로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글을 쓴다는 점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와 판례에 기초하여 설계한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합의서(민사) 뿐 아니라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형사)’, 교통사고 합의서(경미한 사고용) 자동작성까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동작성을 적절히 골라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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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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