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합의서 양식 - 퇴직금 정산 분쟁 예방의 핵심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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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 바로 '돈'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식대 공제... 복잡한 계산 끝에 지급했지만, 나중에 "덜 받았다"며 노동청 신고가 들어오면 난감하죠.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 금품청산합의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품청산합의서 작성 가이드

 

 

 

금품청산합의서란?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품청산합의서는 이러한 청산 과정에서 회사와 퇴직자 간에 지급해야 할 금품의 내역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돈을 줬다는 영수증을 넘어, 서로 "더 이상 주고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확약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울 경우, 이 합의서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왜 금품청산합의서가 필수일까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식대나 비품비 공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실수나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몇 만 원, 심지어 몇 천 원의 차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액의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져, 퇴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지급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금품청산합의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퇴사 시점에 서로 합의한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둠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명확한 정산을 보장받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법적 효력과 행정해석

 

"합의서 써도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행정해석: 근기 68207-3040

‘상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응 상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여타의 임금채권은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즉 강요나 기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수령했다면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① 정산 내역(금액)② 청산 확인 문구(더 이상 채권 없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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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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