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양식 - 형사 고소 취하 기한, 관할 기관, 방법까지

2025-12-08
조회수
247

홧김에 고소했지만 화해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고소 취하는 고소만큼이나 정확한 절차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로폼에서 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제출 기한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고소취하서

 

 

 

고소취하서란?

‘고소취하서’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했던 의사를 철회해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보통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오해가 풀렸을 때 작성하게 되는데요.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신고가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고소 vs 고발, 무엇이 다를까?

  • 고소: 범죄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 vs 고발 비교

 

내가 직접 피해를 입어 신고했다면 '고소'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신고했다면 '고발'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취하하는 과정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고발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고소인일까, 고발인일까?

  •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직접 경찰서에 갔다 → 고소 (취하 가능)
  • 친구가 절도 피해를 입은 걸 보고 대신 신고했다 → 고발 (취소 가능하나 효과가 다름)
  • 남편에게 폭행당해서 신고했다 → 고소 (취하 가능)

 

본인이 '고소인'에 해당한다면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 같은 친고죄나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 취하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재판에 넘김)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즉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형사 고소 취하 기한

고소취하서 샘플고소취하서 자동작성

 

고소 취하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언제든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취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재고소 금지’ 원칙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똑같은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취하해주거나 합의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상대방 말만 믿고 덜컥 취하서를 제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약속이 이행된 것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취하서 양식,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 취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형사 고소취하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 피고소인 인적사항, 취하 사유(합의 여부 등)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챙긴 문서를 3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관할 기관 및 절차

작성한 고소취하서, 어디에 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나 검찰청, 혹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어떻게 취하하나요?

 

아직 수사 단계(경찰, 검찰)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구술로 의사를 밝히고 추후 서류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서면 제출을 권장합니다.

 

고소 취하 후 절차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예: 모욕, 단순폭행 등): 즉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 일반 범죄 (예: 사기, 절도 등):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처벌 수위)에 아주 큰 참작 사유가 되어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폼과 함께하는 사건의 마무리

 

복잡한 사건 사고, 시작만큼이나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감정 소모 없이 깔끔하게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 로폼이 응원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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