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법, 전자소송 제출
지급명령에 2주 내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 활용하기 좋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A to Z,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 목차

지급명령, 2주 안에 대응하세요!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서’라는 서류가 날아왔나요?
지급명령문에 기재된 내용에 모두 수긍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확정된 이후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변제한 채무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등 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칫 대응 시기를 놓쳐 확정되면 이의신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간이 재판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채무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심문)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바로 당신의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에 억울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란 채권자의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채무자의 공식적인 반박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한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단 2주(14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박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만 이후의 소송을 대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주요 기재 항목
- 사건 정보: 지급명령문에 적힌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예: 2025차전12345 대여금)
- 당사자 정보: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 취지: "위 독촉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문구
- 이의신청 이유: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이미 갚은 돈이다,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 금액이 다르다,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줄 수 없다 등)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바로 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단 추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법원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방문한다면 완성한 이의신청서를 출력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 독촉과로 가서 제출합니다.
접수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수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등기우편을 보낼 예정이라면 기한(2주)을 지나 도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법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제출해 보세요.
-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방법 1 (나의 사건 관리):
- 상단 메뉴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탭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방법 2 (서류 제출 메뉴):
-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하고 사건 정보를 조회합니다.
-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작성(또는 복사-붙여넣기)한 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민사소송 전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은 '간이 절차'에서 '정식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더 이상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청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 청구금액 | 사건 유형 | 특징 |
|---|---|---|
|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 가장 신속하게 진행 (1회 변론 원칙) |
|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민사 단독사건 | 판사 1명이 심리 |
| 2억 원 초과 | 민사 합의사건 | 판사 3명(합의부)이 심리 |
가장 중요한 후속 절차 '답변서'
이의신청서만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서에 썼던 신청 이유를 법률적으로 보강하고, 나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당황하셨겠지만, 2주라는 기한만 지키면 반박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로폼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자동작성을 통해 내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