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로폼에서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법적 의미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이는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빌려간 사람)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로 타이르거나 찾아가서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불법 추심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원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과 이자인데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채무불이행) 채권자(발려준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금과 약정이자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돈 문제(금전채무불이행)는 예외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예: "나도 돈 떼여서 어쩔 수 없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을 쓸 때 무이자로 약정했다면 변제 기간 전까지 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제기간을 지나서 갚는 경우, 그 늦어진 기간만큼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연이자의 이율은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연 5%로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듯이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현행 연 20%)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반면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연 5% (상거래는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혹시 차용증 작성 당시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다'처럼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나요?
그렇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다만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크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소송 없이 해결하고 싶어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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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제기(갚는 날)가 지나야 합니다!
법적인 채권 청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변제일이 지났다면, 늦기 전에 나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법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전대여 내용증명 쓰는 법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곧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최후통첩을 보내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증명(약 2000원)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상단 제목 (내용증명)
- 발신인(채권자), 수신인(채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소제목 기재 (예: 대여금 변제 청구의 건)
- 본문 기재 (육하원칙에 따라 대여 내역, 변제일, 채무불이행 사실, 언제까지 갚으라는 최종 기한 등)
- 날짜 및 발신인 서명
금전대여 지급명령신청서 쓰는 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내용증명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센 수단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바로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 제목 (지급명령 신청서)
-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신청취지 (청구 금액과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
-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사실, 갚지 않는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차용증, 이체내역 등)
- 날짜 및 채권자 서명
최후의 압박 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
만약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그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공유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신용카드, 대출 등)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1항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내 권리를 찾는 첫걸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혼자 속 끓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행동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서로 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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