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 방법은?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소송
상대방이 돈 안갚을 때 내용증명, 형사 고소,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떼인 돈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합니다.

돈 안갚을 때: 떼인돈 받는 법
"급한 일에 필요하다", "딱 이틀만 쓰고 주겠다"며 간곡히 부탁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네요.
믿었던 상대방이 돈 안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말로 타이르거나 찾아가서 재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재촉이 과해지면 오히려 불법추심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공식적,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폼에서는 돈 안갚을 때, 떼인돈 받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떼인돈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내 돈에도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 간에 빌려준 돈(민사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내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사라져 더 이상 법적인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떼인돈 받으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보내는 법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좋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곧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경고장으로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합니다.
- 명확한 증거 확보: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독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내용증명은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통 이상(발신인용, 수신인용, 우체국 보관용)을 준비해서 접수하면 보통 그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독촉 절차입니다.
2단계 처벌 목적: 형사 고소 요건과 방법
"괘씸해서라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단순히 돈 안갚을 때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나를 속여(기망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떼인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형사 vs 민사, 이것만 구분하세요!
- 형사(사기죄): "처음부터 갚을 생각/능력 없이 속이고 빌려갔다." (입증 어려움)
- 민사(채무불이행): “빌릴 땐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는다.”
만약 상대방의 재력, 환경, 거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기죄로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세요.
반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단계 회수 목적: 민사소송 요건과 방법
"처벌은 둘째치고, 일단 떼인돈부터 돌려받고 싶어요."
이처럼 돈 안갚을 때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돈을 회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집행권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정식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돈 안갚을 때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보세요.
정식 소송을 대신할 민사 절차
-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1회 변론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을 만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을 만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을 내려줄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또 소송을 걸거나, 이미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으로 권리가 사라진 돈을 청구한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차용증, 이체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안갚을 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로폼에서 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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