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서류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바로 알기

2025-11-07
조회수
4

돈 빌려줄 때 서류,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개합니다. 양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돈 빌려줄 때 서류

 

 

 

돈 빌려줄 때 서류, 왜 필요할까요?

친한 사이니까, 가족이니까 믿고 빌려준다? 금전 문제는 정서적 관계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받지 못하거나 서로 말이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주는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말이 다르네?"

"나는 네가 선뜻 주길래 갚아야 하는지 몰랐지!"

 

이런 말다툼이 시작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관계마저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서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차용증 vs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이점)

금전 차용증 양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두 문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혼용하고는 합니다.

둘 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더 나아가 부가적인 조건을 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떼일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같습니다.

(간혹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세무상 증빙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차용증(證, 증거 증)은 '증명서'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契約書)는 '계약서'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차용증: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언제 얼마를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일방적인 '증명' 문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중요할까요? '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한 ‘조건’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이자 계산법, 변제 방식, 늦게 갚으면 어떻게 할지(지연손해금),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는지 등 복잡한 조건들을 정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어떤 문서를 선택해야 할까요? (활용법)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급하다고 50만 원을 다음 달까지 빌려달라고 합니다.

또는 여자친구가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떤 문서를 써야 할까요?

 

▶︎ 차용증을 추천하는 경우

차용증은 비교적 소액이거나 당사자 간 신뢰가 강할 때 간편하게 작성하기 좋습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예: 친구 간의 50만 원 거래)

물론 고액이더라도 이자나 담보 같은 별다른 조건 없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추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금액 상관없이 쓸 수 있지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상환 방식 등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예: 여자친구의 보증금 1,000만 원 거래)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든다면 이 계약서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문서를 추천합니다!

 

로폼에서 다양한 서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만 이는 추천 사항에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적합한 양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여행자금 등 소액(3,000만 원 이하)을 빌려줄 때: 간편한 '차용증'
  • 전세금 등 목돈(3,000만 원 초과)을 빌려줄 때: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담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거래 시: 고민할 필요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만약 그럼에도 어떤 문서를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1:1 문의 바로 가기)

 

 

소액의 기준이 뭔가요?

고액/소액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르면 3,000만 원을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니 참고하세요.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어떤 양식을 선택하든 돈 빌려줄 때 서류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자'나 '갚기로 한 날짜' 같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 서류, 필수 기재 사항 4가지

  • 당사자 인적 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원금: 빌려주는 금액(원금)을 숫자(금 10,000,000원)와 한글(금 일천만원정)로 함께 적어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숫자를 고치는 등의 위조를 방지합니다.
  •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예: 연 5%)과 이자 지급 방식, 지급일을 명확히 하세요.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만약 무이자로 합의했더라도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예: 2026년 O월 O일)', '어떤 계좌로' 갚을 것인지 상환 일자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로폼에서는 편집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원금에 한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 편집하기)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으니까' 서류를 생략하는 것이 아닌 '소중한 관계니까' 더 명확히 하세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기보다 확실한 서류 한 장으로 서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 서류를 찾으신다면, 변호사가 설계한 필수 조항들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는 로폼을 이용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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