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촉구 내용증명, 계약 불이행에 대응하는 첫 걸음
이행을 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활용한 대응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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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촉구 내용증명이란?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문서로 요구하는 것을 이행촉구라고 합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공식적인 형식의 문서로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 계약 체결 내역: 계약일, 계약 당사자, 주요 계약 내용
- 위반 사실: 이행하지 않은 내용과 상황 설명
- 이행 요청: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방식 제시
- 후속 계획: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 요구사항: 관련 자료 제출, 정산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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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문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행기한, 계약해지 통보,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항까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행촉구 내용증명
계약불이행 상황에서 이행 요청 및 향후 조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내용증명 작성 예시
이행촉구 내용증명에는 이행 청구와 동시에 불이행 시 조치를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계약명, 계약한 날,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증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기한과 후속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5년 7월 10일까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할 것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배상금액과 손해의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한 사정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에 사용하기로 한 부품을 주문했는데 상대방이 납품하지 않아 관련한 사업 기회를 잃은 경우.
사업 기회 상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업에 사용할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함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정확한 문장 구성과 표현이 어렵다면 로폼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권장하는 문구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행촉구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한 문서는 출력 후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총 3부 이상 준비해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며,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촉구 내용증명
계약불이행 상황에서 이행 요청 및 향후 조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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