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그 기준과 적용되는 법령은?

2025-05-16
조회수
77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과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목차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야 하나?”

직원을 몇 명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가게나 자영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5인 미만’인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까지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월 기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1개월 중 과반 일수(예: 15일 이상) 1일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월 중 16일 동안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인원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상시근로자 기준

포함

제외

  • 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외국인 근로자
  • 사업주 본인(대표, 사장)
  • 파견 근로자

 

가족들도 상시근로자인가요?

만약 일하는 사람이 모두 ‘동거 친족’이라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도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령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 부당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제27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1일 8시간, 주40시간 제한(제50조)
  • 주52시간 제한(제53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제56조)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작성 의무(제17조)
  • 30일 전 해고 예고(제26조)
  • 휴게 시간(제54조)
  • 유급휴일, 주휴수당(제55조 제1)
  • 출산전후휴가(제74조)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니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제28조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양식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는?

 

로폼에서는 5인 미만 전용 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계약서도 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단에 근로 시간별 근로계약서를 준비했으니 바로 사용해 보세요.

 

✅ 로폼을 사용하면 편리해요!

  • 5인 미만 사업장 전용 조항 반영
  •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 가능
  • 출력 없이 계약 체결 및 보관 가능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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