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 유의사항 및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와 공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거나 수정 예정이라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목차
-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시 유의사항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방침 뜻
✨ 한 줄 요약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방법을 알리는 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및 이용하고 관리하는지 밝히는 문서를 말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 언제 작성하나요?
- 창업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 이미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할 때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 고객과의 소통 및 거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런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해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30조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동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만약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5조에 의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3년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요.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고지 과태료 | |
1회 위반 | 200만원 |
2회 위반 | 400만원 |
3회 위반 | 800만원 |
※ 과태료를 줄이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 위반 정도가 중대해서 피해가 큰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때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공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 사용
- 글자 크기, 색상 등 활용해서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박스를 참고하세요!
✅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을 때 공개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나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발급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그 변경 사항을 공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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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개인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한 문서를 로폼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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