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작성 방법 - 뜻, 용도, 발급 거부

2024-08-28
조회수
3,348

요약: 재직증명서의 뜻과, 용도, 작성 방법, 발급 의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폼에서는 기업을 위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제공하는데요. 자동작성, 전자서명 등 추가 서비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활용해보세요!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의 모든 것 - 뜻, 작성 방법, 용도, 제재는?

 

■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란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는 사람이 모인 공간이다 보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문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채용 시즌이 되면 많이 필요해지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도 그 중 하나죠.

 

재직증명서는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단 점에서 경력증명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서 종류 

문서 용도

  재직증명서  

주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급

  경력증명서  

 보통 퇴사 이후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

 

 

 

■ 재직증명서 작성 가이드

 

사실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재직증명서에 일반적으로 명시해두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보세요.

 

 

재직증명서 작성 방법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 근로자의 재직사항 (소속, 입사일)
  • 발급 용도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자동작성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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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언제 필요한가요?

 

재직 사실을 증명하거나 근속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 이내에 발급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 발급한 문서가 필요하고 사실상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하게 됩니다.


한편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제출 (ex.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2. 관공서 제출 (ex. 여권, 비자 발급)
  3. 회사 제출 (ex. 이직, 파견 근무)

 

 

 

■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자라면 직접 양식을 만들지 않아도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기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가입증명서에서도 재직기간과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입증명서는 다음 절차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접속
  2. 상단 메뉴: 전자민원 - 개인민원
  3. 증명서 등 발급: 가입증명서(국/영문)
  4. 발급 대상 기업 선택

 

 

인사담당자에게 발급 요청하기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사담당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모든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발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 발생하죠.


다만 30일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재직증명서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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