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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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손해배상 청구한다', '위약금 발생한다', '계약해지 하겠다'
물건을 구매할 때나 전셋집 구할 때 등 각종 계약서를 쓰다보면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처럼 계약을 하고도 어느 한 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비롯한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
1. 내용증명
-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이행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일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 가처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소송절차
- 소송을 통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이행을 지체했는지, 이행 불능인지, 불완전 이행했는지에 따라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1)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3) 불완전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불완전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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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로폼에서는 계약불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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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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