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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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대로 늘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인데요. 

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수상한 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나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등의 현상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만약,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아닌데도 이것이 없다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서인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할 때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할 때도 부동산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여러 의심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하나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했다가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항상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이제 걱정마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혼자서도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편리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부동산 최종 계약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든지 매매계약이든지, 로폼과 함께라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몰라도 현행 법령이 반영되고 법적 효력을 가진 로폼의 자동작성과 전자서명으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계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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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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