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리를 이것도 없는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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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데 4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일부는 경비와 청소 등 시설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기관과 청와대 관리를 하는 외주업체와 맺은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도 없는 업체가 청와대 관리를 맡았다고요?

 

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기관과 청와대 관리를 하는 외주업체와 맺은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시설 관리를 맡긴 업체 네 곳 중 세 곳이 취업규칙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휴일이나 연차 휴가 규정 등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도 근로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로 계약을 할 경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하여 취업규칙 작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을 지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청와대 관리와 관련된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관련 지침에 의해 취업규칙과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해당 지침은 물론, 취업규칙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취업규칙이 없거나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 취업규칙이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과의 계약일 때나 사기업에서나 상관없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꼭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작성되어야 하는 법정 필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법정 필수사항부터 선택사항까지 자동으로?

 

취업규칙에서는 법정 필수사항 외에도 선택사항들을 따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규칙들을 정해두면 면 인사, 노무 문제 등 회사 운영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법정 필수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땐 로폼을 이용해 보세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현행 법령이 반영된 전문적인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 그리고 완성된 문서의 관리와 보관까지 로폼에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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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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