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다 똑같지 않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물변제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물변제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니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대물변제, 그게 뭔데?
대물변제란 뭘까요? 대물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 제466조를 통해 알수 있는데요.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돈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라는 의미이죠.
대물변제의 뜻을 알고나니 굉장히 쉬운개념처럼 생각 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대물변제는 알면 알수록 까다롭고 낯선 개념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상 까딱하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있죠.
업무협약서, 언제 쓰나요? 로폼이 제시하는 두가지 관전포인트!
1.“대물변제”랑 “대물변제 예약”이랑 완전 다르다고?
2.“변제기 이전 대물변제를 약정”하는 것과 “변제기 이후 대물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
두가지 관전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와주세요.
대물변제나 대물변제 예약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A. 아닙니다.
대물변제 :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 채권 소명이 끝난 상태
대물변제 예약 :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만 한 상태
그런데 통설과 판례에 따라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급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또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대물변제 목적물의 가액이 원채권액을 초과해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 대물변제목적물의 가액과 원채권액의 가치가 같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다시말해 원채권액의 가치를 초과하는 대물변제 예약은 양도담보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지요.
언제 대물변제를 약정하느냐에 따라 계약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A. 맞습니다.
다시말해 변제기 이전에 대물변제 약정(예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궁박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불공정한 폭리행위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또한 민법은 질물에 의한 대물변제의 예약도 금지하고 있음을 기억해두세요. 저희 로폼은 대물변제를 포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자동으로 완성되어 누구나 쉽게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폼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문서 수정과 편집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자문/첨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물변제에 관한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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