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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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2021년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진 점이 참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매번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또는 변경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혹시 최저임금이 변경된 후, 근로계약서의 연봉 규정을 확인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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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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