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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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7단계에서는 유급휴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단계!에서 많은 회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은,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에서 업무를 쉬는 날을 말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따라서 민간기업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공휴일에 쉰다고 하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2020. 1. 1. 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개정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의 ② 참고)

따라서 해당 기준에 따라 이제는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휴일로 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4번(설날 전날 등)과 9번(추선 전달 등)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2. 위 7번(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잘 모르겠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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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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