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사는 김대표를 자를 수 있다?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
소위 말하는 “경영권 방어”, 지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우선, 로폼퀴즈의 정답은?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됩니다(상법 제389조)
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과반수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까요?
김대표가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라면, 박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는 의결로 김대표를 대표직에서 자를 수 있고, 김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해임할 수 있겠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과는 구분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O, X 모두 가능합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두에게 로폼 무료 쿠폰을 선물드렸어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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