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이디어, 자산에 관한 리스크 평가 방법은?
지난편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 체크 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법률실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편에서는 법률실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가치 판단 개론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 하면, 현재의 판단만으로 투자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 전 기업의 법률적 위험을 체크해 볼 것입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 법률실사 사항들을 대비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법률 문서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법률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망했던, 혹은 위험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법률 이슈를 왜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 기업 전반에 얼마나 속속들이 박혀 있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 기업 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
회사(법인)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쑥쑥 크는 것처럼 회사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서류를 통해 현재 자신의 회사가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된 조직인지? 주주 등 핵심멤버를 단단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의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① 창업멤버, 핵심멤버가 누구인가?(주주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② 그들의 관계는 어떤가?
③ 지분율은 어떤가?
④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하는가?
⑤ 회사는 이런 중요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⑥ 혹시 주요 멤버가 변경되더라도 회사가 흔들지지 않을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제3장 : 인사노무 관리 평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관리하는 일은 직원분들이 하십니다. 직원을 통해 회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서류를 통해 인사노무 관리 현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연차, 수당, 임금, 해고, 직원이 만든 것은 과연 당연히 회사것인지? 그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회사에는 리스크가 없을 것인지? 등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겪는 고민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립니다.
제4장 : 지식재산권, 소유권, 매출 등 자산관리 평가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성”을 추구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 “사람(조직)”에 대해서 말했다면, 제 4장은 “자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이란 자본과 부채의 총계를 말합니다. 즉, 자산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유권, 지식재산권, 매출, 투자금 등 각종 권리 및 의무가 녹아 숫자로 표시된 것이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산의 원인이 되는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계약서 등 문서일 것입니다.
제 4장에서도 몇 가지 문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유권, 매출 등 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편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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