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이디어, 자산에 관한 리스크 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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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지난편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 체크 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법률실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편에서는 법률실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가치 판단 개론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 하면, 현재의 판단만으로 투자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 전 기업의 법률적 위험을 체크해 볼 것입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 법률실사 사항들을 대비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기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법률 문서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법률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망했던, 혹은 위험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법률 이슈를 왜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 기업 전반에 얼마나 속속들이 박혀 있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 기업 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

 

  회사(법인)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쑥쑥 크는 것처럼 회사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서류를 통해 현재 자신의 회사가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된 조직인지? 주주 등 핵심멤버를 단단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의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① 창업멤버, 핵심멤버가 누구인가?(주주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② 그들의 관계는 어떤가? 
③ 지분율은 어떤가? 
④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하는가? 
⑤ 회사는 이런 중요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⑥ 혹시 주요 멤버가 변경되더라도 회사가 흔들지지 않을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제3장 : 인사노무 관리 평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관리하는 일은 직원분들이 하십니다. 직원을 통해 회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서류를 통해 인사노무 관리 현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연차, 수당, 임금, 해고, 직원이 만든 것은 과연 당연히 회사것인지? 그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회사에는 리스크가 없을 것인지? 등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겪는 고민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립니다. 


 

제4장 :  지식재산권, 소유권, 매출 등 자산관리 평가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성”을 추구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 “사람(조직)”에 대해서 말했다면, 제 4장은 “자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이란 자본과 부채의 총계를 말합니다. 즉, 자산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유권, 지식재산권, 매출, 투자금 등 각종 권리 및 의무가 녹아 숫자로 표시된 것이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산의 원인이 되는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계약서 등 문서일 것입니다. 

 

   제 4장에서도 몇 가지 문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유권, 매출 등 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편에서 만납시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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