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동의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위한 서류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나 서버 장애, 혹은 국가적 R&D 과제 수행으로 주 52시간을 넘겨야 할 때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필수 서류인 동의서 작성법까지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일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업무 폭증으로 이 한도를 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오래 일하면 피로가 쌓여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①연장 필요성, ②기간 및 시간의 적정성, ③대상 근로자의 적정성, ④건강보호 조치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인가가 취소되거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 필수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연속 휴식 부여 (주 1회 이상 24시간 연속 휴식 등)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대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직원 권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별연장근로 시 요구되는 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원칙적으로는 목적이 달라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방법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신청 전 근로자 동의서를 반아야 하는데요.
만약 연장근로가 필요한 각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 특별한 사정(사유): 법령에서 정한 5가지 사유 중 해당 사항 명시
- 업무의 종류 및 대상자: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 특별연장근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 추가 연장근로 시간: 주 12시간 외에 몇 시간을 더 할 것인지
- 건강 보호 조치: 위에서 언급한 보호 조치 중 무엇을 할 것인지
- 근로자 서명: 자발적 동의 서명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전문을 참고하세요.
한편 자동작성 시스템을 사용하면 관련 사정을 입력했을 때 해당하는 조항이 동의서에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예: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의서 작성 TIP
급박한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법적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동의서'를 1분 만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동의 서명까지 전자서명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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