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계약 파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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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오늘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해지)하자고 할 때, 그 대처법 2번째 시간, 김대표님의 선택을 알아봅니다. 

 

 

 

김대표님의 선택은?

 

김대표님의 선택

계약해지, 그리고 위약벌 청구!

 

김대표님은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위약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표님의 케이스에서는 계약서에 “합의로 해지 가능, 이 경우 위약벌 청구가능” 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표님은 계약관계에 따른 현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정식으로 로폼의 내용증명(계약해지통보용)을 보내면서, “귀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두는 이유는, 현재의 계약상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법정 분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대표님, 계약서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15조(합의해지)

① ‘갑’과 ‘을’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역의 해지를 요청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를 승낙한 자에게 위약금으로 본 계약의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김대표님은, 왜 계약해지를 선택했냐구요? 계약서에 임의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의해지로 인해 김대표님도 A에게 개발 및 관리 이행을 지속할 의무가 소멸되었고, 대신 중간 해지로 인한 손해는 위약금으로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  

 

① 상대방의 임의적인 계약 파기 요청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대표님도 계속 의무를 이행해야 할 부담과,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었겠지요(소송비용 1,000만원! 소송기간 1년, 승소했을 경우에도 실제 집행을 위한 절차 시간, 비용 등등). 

 

② 합의하여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조치를 위한 손해의 발생, 입증, 인과관계, 액수 등등 험난한 법정 공방을 했어야 했고요.  

 

로폼의 계약서는 전문 변호사들이 설계하여,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필요하신가요? 로폼에 바로 물어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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