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리 방법 알아보기 (ft. 연차 수당, 연차 이월, 연차촉진제도 비교)
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월해야 할까요?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 관리 가이드. 연차수당 지급 원칙부터 합법적인 연차 이월 합의서 작성법, 회사 부담을 줄이는 연차사용촉진제도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차 관리, 기본 원칙 확인하기
한 해가 저물어갈 때마다 기업 대표님과 인사담당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남은 연차' 관리 문제입니다.
“다 못 쓴 연차, 돈으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내년으로 넘겨서 쓰게 할 수는 없나요?"
연말마다 반복되는 질문들, 오늘 로폼에서 명쾌하게 답해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 원칙부터 합법적인 이월 방법, 그리고 촉진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먼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휴가권은 시효로 소멸하며, 이때부터는 '돈(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만 남거나 회사의 적법한 조치에 따라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수당, 연차 이월, 연차촉진제도 비교
미사용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재무 상태, 노사 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1.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직원이 지급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회사는 그 남은 일수만큼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로 인해 발생한 수당 청구권에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 이월
위와 같은 금전적 보상 대신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대신, 다음 해로 넘겨서 휴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에도 직원이 안 쓴 경우,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두로 권유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휴가 소멸 6개월 전부터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재직자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1차 촉진: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사용 시기 지정 요청 (소멸 6개월 전, 10일간)
- 사용 계획서 제출: 근로자가 언제 쉴지 정해서 회사에 통보
- 2차 촉진: 근로자가 계획서를 안 내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서 서면 통보 (소멸 2개월 전)
촉진제도를 해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바쁘니까 나와서 일해"라고 업무 지시를 한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쉬지 않은 거라 보기 어려워 회사는 여전히 수당 지급 의무를 집니다.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어떤 제도가 우리 회사에 적합할까?
이 세 가지 제도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기보다 회사의 경영 상황과 노사 문화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릅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 구분 | 연차수당 | 연차 이월 | 연차촉진제도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행정해석 (노사 합의) | 근로기준법 제61조 |
| 조건 | 미사용 시 원칙적 지급 | 근로자 동의 필수 | 서면 통지 절차 준수 & 자발적 미사용 |
| 효과 | 금전 보상 (통상임금) | 다음 해 휴가로 사용 | 사용자의 수당 의무 면제 |
상황별 추천
- 연차수당: 자금 여력이 있고, 깔끔하게 금전으로 정산하여 부채를 남기지 않고 싶은 경우
- 연차 이월: 당장은 바빠서 못 썼지만 내년에라도 길게 쉬고 싶은 직원과, 당장의 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고 싶은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 연차촉진제도: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회사의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잡고 싶을 때 (단, 절차가 복잡하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함)
연차 이월 합의서 작성 방법


만약 '연차 이월'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동의한 적 없다, 수당 달라"라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정보: 사용자(대표)와 근로자의 성명, 연락처 등
- 이월 대상 연차: "2025년 발생한 연차 15일 중 미사용분 5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
-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라는 명확한 날짜
- 소진 원칙: “이월된 휴가는 당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휴가보다 먼저 소진한다(선입선출)”라는 문구를 넣어 연차 관리의 혼선을 방지
한편 연차 이월은 근로자의 권리(수당 청구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차 이월 합의서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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