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잘못 신청했을때 지급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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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아차! 잘못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정확한 내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보니, 일부 변제 받은 내용을 누락하고 신청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변경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급기야 지급명령을 하기로한 김씨. 그런데 1,000만원을 빌려주고, 22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깜빡하고 1,0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김씨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제대로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신청한 내용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청구취지를 변경하세요!

 

 

변호사의 솔루션

청구취지를 변경하세요.

 

청구취지변경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송달료, 인지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급명령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 로폼 팁 : 기판력 -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효력 

 

 

 

청구취지 변경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https://ecfs.scourt.go.kr

2.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에서 또는 메인 중간의 서류제출 > 지급명령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클릭하여 나의사건으로 들어갑니다.  

3. 문서 작성 및 첨부에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변경의 핵심은, 결국 변경된 내용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로폼의 지급명령신청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의 시스템으로 자동계산 되고, 완성된 청구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청구취지가 아닌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급명령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로폼의 이용문의를 활용해주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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