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계약서 양식, 통지서 작성법 및 대항요건 완벽 정리
빌려준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으로 갚아도 될까요? 채권을 사고팔거나 양도할 때 꼭 필요한 채권양수도계약서와 통지서, 법적 효력을 갖추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양수도계약서 뜻, 용도
채권양수도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채권(받을 돈이나 권리)을 타인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1. "돈 대신 채권으로 갚아도 될까요?" (채무 변제)
A가 B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습니다.
대신 A가 C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을 B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때 A(원 채권자)와 B(양수인)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돈을 대신 줄 테니 채권을 넘기세요" (채권 매매)
A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회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B가 A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고, A가 가진 채권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A(원 채권자)와 B(양수인)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로 부실채권 매입이나 팩토링 등에서 발생)
“채권”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채권의 양도성)
다만 모든 채권을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거나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채권의 종류, 양수도 사실의 통지 방법, 특약 사항 등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로폼(LawForm) 자동작성 양식에 포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이행
양도인(원 채권자)이 양수인에게 자신이 가진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때 계약서 문장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약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와 같이 표기하면 이후부터는 이름 대신 갑으로 간편하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채권의 내용
이 부분에서 어떤 채권을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채권의 종류, 채권액, 변제일, 지연이자, 채무자에 대해 기재합니다.
-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인지 또는 비금전채권
- 채권액/채권 대상: 채무자가 갚기로 한 금전 또는 물품
- 지연이자: 변제기에 완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지연손해금
- 변제기: 채무자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채권양수도 사실의 통지
원칙적으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며, 양수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당사자 인적 사항과 서명
하단에 계약일과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서명, 교부된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채권양수도통지서(내용증명) 작성 예시
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세요.
- 발신인/수신인: 양도인(또는 대리인 양수인)과 채무자의 정보
- 제목: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 본문: "귀하에 대한 OOO 채권을 20XX년 X월 X일부로 OOO에게 양도했으니, 앞으로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 및 대항 요건
채권양수도계약서만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바로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지명채권 양도를 할 때 채무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양도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기존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채권양도위임 통지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대신 통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발송할 때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을 함께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
채권양수도는 자금 융통의 좋은 수단이지만,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채권을 넘겨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로폼은 채권양수도계약서 양식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통지서, 위임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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