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잘못 신청했을때 지급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아차! 잘못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봅니다.
# 지급명령 정확한 내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급기야 지급명령을 하기로한 김씨. 그런데 1,000만원을 빌려주고, 22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깜빡하고 1,0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김씨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제대로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신청한 내용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청구취지를 변경하세요.

청구취지변경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새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송달료, 인지세 등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급명령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 로폼 팁 : 기판력 -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효력
# 청구취지 변경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https://ecfs.scourt.go.kr
2. 로그인 후 나의 전자소송에서 또는 메인 중간의 서류제출 > 지급명령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클릭하여 나의사건으로 들어옵니다.
3.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문서 작성 및 첨부를 해주세요

청구취지 변경의 핵심은, 결국 변경된 내용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로폼의 지급명령신청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의 시스템으로 자동계산되고, 완성된 청구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청구취지가 아닌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급명령 관련해서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로폼의 이용문의 를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