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이렇게 하세요! 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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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로폼에서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법적 의미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이는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빌려간 사람)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로 타이르거나 찾아가서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불법 추심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원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과 이자인데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채무불이행) 채권자(발려준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금과 약정이자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돈 문제(금전채무불이행)는 예외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예: "나도 돈 떼여서 어쩔 수 없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을 쓸 때 무이자로 약정했다면 변제 기간 전까지 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제기간을 지나서 갚는 경우, 그 늦어진 기간만큼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연이자의 이율은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연 5%로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듯이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현행 연 20%)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반면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연 5% (상거래는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혹시 차용증 작성 당시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다'처럼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나요?

그렇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다만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크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소송 없이 해결하고 싶어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내용증명지급명령 신청서

 

이미 돈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소송까지 가기엔 시간과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송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콘텐츠 바로 가기

 

 

반드시 변제기(갚는 날)가 지나야 합니다!

법적인 채권 청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변제일이 지났다면, 늦기 전에 나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법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 소멸시효 관련 콘텐츠 바로 가기

 

 

 

금전대여 내용증명 쓰는 법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곧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최후통첩을 보내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증명(약 2000원)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상단 제목 (내용증명)
  • 발신인(채권자), 수신인(채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소제목 기재 (예: 대여금 변제 청구의 건)
  • 본문 기재 (육하원칙에 따라 대여 내역, 변제일, 채무불이행 사실, 언제까지 갚으라는 최종 기한 등)
  • 날짜 및 발신인 서명

 

 

 

금전대여 지급명령신청서 쓰는 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내용증명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센 수단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바로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 제목 (지급명령 신청서)
  •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신청취지 (청구 금액과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
  •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사실, 갚지 않는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차용증, 이체내역 등)
  • 날짜 및 채권자 서명

 

 

 

최후의 압박 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

만약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그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공유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신용카드, 대출 등)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1항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내 권리를 찾는 첫걸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혼자 속 끓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행동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서로 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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