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은 시작. 그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2편)

2020-01-17
조회수
1,880

로폼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한 후 결정을 받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강제 집행 신청”에 대한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지급명령 결정 후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의 팁

 

[1]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이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행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집행권원은 일반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원래 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니, 집행권원이 생기는 거죠! 

 

이때, 확정된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상대방의 의사 없이 ‘강제’로 상대방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돈으로 만들어 나에게 지급하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원이란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권리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묶어둬야 하는데(이것이 압류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 3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채권)에 대해  압류하는 것과 관련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제 3자가 채무자에게 급여, 전월세보증금, 예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더라도 지급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제3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갔으니, 제 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기도 하여 일반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진행을 신청합니다. 

 

 

[3] 기타 강제집행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다른 강제집행 중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체동산 등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에 방문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나 폐문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불가할 경우 다음 기일을 잡아 열쇠수리공과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소위 드라마에서 많이 본 빨간 딱지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경매 일자를 잡아 물건 등에 대한 호가경매 방식의 처분이 진행됩니다. 후에 처분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 또한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기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이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로폼의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을 받은 분들께 이후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집행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즉 돈을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로폼을 활용하여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법률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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