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 두세요!

2025-08-20
조회수
34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과 계약 체결 후 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 목차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이동)
  • 계약 체결 후 절차 (이동)
  •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두세요! (이동)

 

 

 

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을 말합니다.

이 양식을 쓸 때에는 거래 금액과 임대차 기간과 사용 범위와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적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 골격은 비슷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쓸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본 항목을 먼저 채웁니다.

이후 빠진 조건은 특약으로 보완하고,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해서 거래 목적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기본 항목

  • 당사자 인적 사항
  • 부동산 표시
  • 기간과 일자
  • 거래 금액과 지급 방법
  • 해지와 갱신

 

 

 

 

도장 찍기 전 확인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직거래가 처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래 단계를 따라가며 거래 절차를 정리해 보세요.

 

 

1) 소유자 신원

임차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을 대조하고, 신분증 실물과 서명을 확인합니다.

초반에 제대로 확인해두지 않으면 이후 조건을 세밀하게 정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2) 목적물 범위

주소만 기재하지 않고 전용 구역과 공용 구역을 적는 등 꼼꼼하게 씁니다.

주차면과 창고와 옥탑과 다락 등 사용 가능 공간을 적어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사진을 찍어 별첨으로 붙이고, 본문에는 별첨 사진 ○매 참조라고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금액과 일정

보증금과 월세를 적고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고정합니다.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 번에 걸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 지급 방법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입금 계좌와 예금주를 기재하고 이체일과 지연 시 처리 기준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잔금일 이전에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4) 하자 통지와 수리 절차

부동산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처리 방법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 통지와 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합니다.

 

 

6) 갱신과 해지와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날 쯤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하는 단계입니다.

자동갱신 여부나 자동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의 통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적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계약 체결 후 절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의 절차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간 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세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상가는 영업 공간으로서 일정 보증금 이하에서 상가를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3.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와 파주시와 화성시와 안산시와 용인시와 김포시와 광주시 :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두세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고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잔금 이체 전에 소유자 정보와 등기부를 다시 조회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처분이 없는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거래를 하러 나왔다면 위임장과 대리 권한 범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소유자 본인과 통화로 위임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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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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