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내용증명: 임차인 월세 연체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5-04-17
조회수
117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고충을 겪고 계시나요? 오늘은 월세미납 내용증명과 명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 목차

 

월세미납 내용증명

 

 

 

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

임대인의 첫 번째 대처 방법

 

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려 해도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속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땐 월세를 청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그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작성이 처음이거나 보다 간단한 작성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내용증명 바로 가기

손쉽게 쓰는 자동작성 양식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 목적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월세 납부)와 이행할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니 아래 구조를 참고하세요.

 

☑️ 월세미납 내용증명 내용

  • 문서 제목(내용증명)
  • 발신인 및 수신인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 내용
  • 연체 금액
  • 작성일
  • 발신인 서명날인

 

내용증명 작성 시 TIP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 명시하기
  •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설정하기
  •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명확한 전달하기

 

 

 

작성 시 유의사항

 

본문을 쓸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장황한 설명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이 과해지는 경우에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채무자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제대로 팡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또한 내용이 너무 장황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건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 차임 지급 의무: 귀하는 아래와 같이 본 발신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다라 본 발신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발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여전히 차임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바, 이에 지급 이행을 촉구합니다.
  • 의무 이행 촉구: 본 발신인은 귀하와 2023.07.01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4.01.01.부터 2025.12.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500,000원 차임 지급을 매달 1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 청구 사항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보낼 때 월세 외에 받지 못한 금액이나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등 지급받지 못한 비용들을 함께 정리해서 명시하세요.

 

또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전액 입금한다면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미납 내용증명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 부속 비용 청구: 귀하는 차임 이외의 아래의 기타 부속 비용(합계 1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본 발신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 내용증명을 통해 본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 명도 소송 예고: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발신인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차임지급 청구 소송, 명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혼자서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면 구조화된 자동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손쉽게 쓰는 자동작성 양식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명도소송 절차 안내

임대인의 두 번째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받고도 월세를 주지 않거나 계약 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맡기고 떠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도소송 절차는 이렇습니다.

소장 접수 → 소장 송달 → 재판기일 지정 → 판결 선고 → 강제집행

 

1심까지 1년 내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되찾기까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명소소송 유의사항

  • 소송 비용 전액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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