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양식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계약서 양식, 작성 시 유의 사항, 전자서명 효력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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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양식
사용 중인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겼나요?
온라인 마켓이나 플랫폼, 자사 소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다 보면
게시판이나 서버에 오류를 고치거나 텍스트나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간혹 주요 조항들을 빠뜨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은 업체나 개발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계약서 작성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계약서를 구비해두지 않으면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를 위한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도 일종의 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는 이런 때 사용해요!
- ICT 사업 컨설팅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운영 및 유지 관리(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로폼에서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적용된 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구글링 및 짜깁기 없이도 쉽고 간편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필요한 문서를 바로 사용해 보세요!
용역계약서 작성하기
IT 및 소프트웨어 - 정보화사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용역계약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구성
- 계약의 목적
- 용역의 내용
- 고용·산재 보험
- 용역대금
- 계약기간
- 소유권·지식재산권
- 양도 금지
- 계약의 해제·해지
- 관할 법원
- 계약의 효력
이중에서도 다음 조항들에 유의해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아래 조항들을 빠뜨리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용역대금
단순하게 일시금을 줄 수도 있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등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을 늦게 줄 때 지연배상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도 일종의 이행 지체에 해당해서 지연배상금을 주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갑’은 ‘을’에게 본 건 용역의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제·해지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법적 규제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만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전 상대방에게 시정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 최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10일 이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않은 때
3. 소유권·지식재산권
IT 관련 아웃소싱을 할 때에는 소유권·지식재산권에 관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도록 설정하거나 업무를 맡은 사람과 공동으로 가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건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서, 중간 산출물, 2차적 저작물 및 본 건 용역 산출물을 기초로 한 2차적 산출물로 인한 이득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있다.
4. 이견 처리
계약서 내용 해석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도저히 합의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처리는 언뜻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예시: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합의 하 결정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 및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자서명의 효력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해도 괜찮을까?
용역계약서(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양 당사자가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등 대면 서명이 어렵거나 당장 인쇄를 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전자서명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서명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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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후 저장하기
- 편집 사항이 있다면 편집하기
- 계약서 완성 후 서명하기
- 당사자 서명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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