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했다면? - 임원 보수, 서면 결의 등 (주주총회 FAQ)

2025-02-12
조회수
98

주주총회 FAQ

2025년 질의응답 모음집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에 관련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주주총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질의응답

 

 

Case 1.

Q. 주주 중 일부에 대해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소집 통지 기간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효력이 있나요?

A. 정당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결의라면 그 결의 자체는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만약 정당한 주주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Case 2.

Q. 임원의 보수 승인은 매년 해야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임원에게 보수를 주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결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 지급 시마다 결의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정관에 보수 지급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의 보수 한도, 기간 등을 두면 매년 별도의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규정을 만들거나 보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Case 3.

Q. 소수의 주주가 모여서 주주총회 결의를 하거나, 소집권자가 아닌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A. 우리 대법원은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만 모여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도 무효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28242 판결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Case 4.

Q.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부족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일까요?

A.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면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올바른 절차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Case 5.

Q.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주주총회에서 제출하는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한 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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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Q. 주주총회 서면 개최·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현실에 기반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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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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