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 유의사항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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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와 공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거나 수정 예정이라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목차

  •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시 유의사항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고지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방침 뜻

 

  한 줄 요약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방법을 알리는 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및 이용하고 관리하는지 밝히는 문서를 말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 창업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 이미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할 때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 고객과의 소통 및 거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런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해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30조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동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만약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5조에 의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3년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요.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고지 과태료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위반

800만원

 

※ 과태료를 줄이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 위반 정도가 중대해서 피해가 큰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때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공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 사용
  • 글자 크기, 색상 등 활용해서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박스를 참고하세요!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을 때 공개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나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발급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그 변경 사항을 공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폼 자동작성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로폼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수집할 개인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한 문서를 로폼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추천 문서에서 로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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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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