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 연장 근로 총정리
주52시간근무제 뜻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알려드려요. 고용노동부 특별 연장 근로 신청 방법과 특례업종, 편리한 로폼 서비스를 소개해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보세요!
⏰ 목차
- 주52시간제
- 근로 시간 관련 규정
- 주52시간제 예외
- 로폼 서비스 소개
주 52시간 초과 근무해도 되나요?
주52시간제 뜻과 벌금
✨ 주52시간제 뜻
한 주 동안 52시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52시간은 기본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맞추려면 빠듯해질 수도 있고 간혹 직원도 더 많은 일을 원하는 때도 있죠.
근무 시간을 더 주고도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폼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 52시간제 규정 | |
근로 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 52시간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 초과근무 가능!
사업장 내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주52시간제도 근로기준법 규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5인 미만이라고 해도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주52시간제 대상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인 이상 사업장 : 초과근무 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서면합의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해서 최대 52시간 + 8시간 = 60시간 가능해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남기세요.
서류 내용
- 초과 이유와 초과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초과근무 서면합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2. 특별 연장 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근로자 동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를 따라가세요.
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⑵ 민원신청 · 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⑶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 신청서
특별 연장 근로 규정 | |
근로 기준법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보기 링크) |
3. 특례 업종
특례 업종에 해당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특례 업종은 아래 산업만 해당돼요.
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⑵ 수상운송업
⑶ 항공운송업
⑷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⑸ 보건업
특례 업종 규정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세히보기 링크) |
미성년자 주 52시간제
미성년자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18세 이상이라면 초과 근무 가능해요.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 시간이 달라요.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 근로시간 제한
-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 가능
- 합의 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 연장 가능
→ 최대 40시간 근무 가능
주 52시간 미성년자 규정 | |
근로 기준법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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