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편집자 구인 시 확인할 것 - 계약서 작성 TIP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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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유튜브 매니저·기획자·편집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운영 예정이라면 로폼 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유튜브편집자

 

유튜브 편집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유튜브 편집자도 산재처리 되나요?

 

  한 줄 요약

유튜브 편집자가 근로자라면 산재처리 할 수 있어요.

 

산재처리란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해요.

유튜브 편집자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종사자는 근로자일까?

 

최근 유튜브 매니저 겸 기획·편집자(이하 “유튜브 종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노동청은 ‘유튜브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습니다.

 

 

유튜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근 사례에 의해 유튜브 종사자는 명명백백한 근로자일까요?

 

아뇨. 작년 정반대의 결과도 있었어요.

법원이 유튜버가 고용한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있었죠.

 

근로자 기준과 유튜브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참고해서 유튜브 종사자와 계약 전 근로자성을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편집자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유튜브 근로자 vs 프리랜서 비교

 

〃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지난 8월 유튜브 종사자의 진정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회신이에요.

노동청은 유튜브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다시 말해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유튜브 근로자와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차이를 비교했어요.

 

 

유튜브 근로자

프리랜서

급여

월 고정급여

업무성과에

따름

업무지시,

승인권

유튜버에게

있음

자율적 업무

필요 경비

유튜버 부담

제한적

경비 처리

독자적

이윤 창출

불가

가능

 

 

 

■ 어떤 계약서를 쓸까?

근로자 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요구하는 근로 조건을 모두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라면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보통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적어둬야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각 계약에 필요한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브편집자 계약서 내용

근로자

계약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프리랜서

계약

  • 용역업무
  • 계약기간
  • 용역대금
  • 용역업무 수행 장소
  • 계약해지조건

 

 

구두계약도 괜찮을까?

 

  구두계약이란?

  • 말로 하는 계약 뿐만 아니라 인증된 문서를 남기지 않는 모든 계약
  • 유튜브 종사자를 구두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라면 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면 프리랜서는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종사자는 근로자 여부를 확실히 하기가 어렵죠.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이후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유튜브 편집자 관련 규정

근로

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보기 링크)

 

 

 

로폼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실전

 

어떤 계약서를 사용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성할 차례!

 

위에서 대표적인 계약 조건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로폼이 도와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위 조건 말고도 다양한 법률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프리랜서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검토해야 하죠.

 

다른 계약서를 따라해 보려 해도 내게 딱 맞는 계약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로폼을 이용해보세요. 로폼은 다양한 법률문서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내게 딱 맞는 계약서를 정말 편리하게 작성해보세요!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5인 미만

프리랜서 계약서

유튜브 편집자가 프리랜서라면?

 

 

앗! 찾는 문서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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