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추가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모든 것
경비원도 추가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뜻,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에 대해 알려드려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죠.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보통 경비원, 수위, 보일러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왜 적용을 안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보통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길어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예외)
이 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일까?
■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요.
-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만약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클 테고 쉬는 시간이 길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요.
한편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 법원 입장
✔️ 판례 체크
- 야간경비원이 1일 6시간 정도 화재예방과 외곽 순찰 등의 감시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한 경우 → 감시적 근로 O
1999.5.27. 대판 99다2881
- 보안직사원이 별정직 보안원과 2인 1조로 고속도로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와 교통사고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 업무 → 감시적 근로 O
1996.11.22. 대판 96다30571
1996.12.23. 대판96다39042
- 건물청소업무 담당 근로자가 06:30 출근하여 3시간 20분 동안 청소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고 15:40 퇴근한 경우 → 단속적 근로 X
2003.6.12.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050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했어요.
마지막 판례에서 단속적 근로 아니라고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도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강도와 휴게 및 대기시간을 확인해요.
판례에서도 휴식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충분하지 않은 휴게 공간 등을 고려했죠.
건물청소업무 담당 근로자는 휴식시간에도 추가 청소를 요청하면 응해야 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 확인 사항
고용노동부 및 법원이 인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모두 근로기준법 규정이 배제되는 건 아니예요.
→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O/X
■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모든 규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표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배제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추가수당 등 | |
적용 O |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
적용 X |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시간 |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추가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야간수당 및 연차가 보장되죠. 만약 밤 늦게 일했다면 통상임금에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임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초과근무수당)이 없을 뿐이죠.
예컨대 시급 1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시간을 더 일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시급 1만 원만 받죠.
✅ 개념 체크
- 야간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½ 이상 더해서 지급
- 연장수당: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½ 이상 더해서 지급
- 휴일수당: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½ 이상(8시간 이내) 또는 통상임금 이상(8시간 초과)을 더해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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