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계약서 - 배달라이더 근로자? 프리랜서?
요약: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인지 설명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꼭 작성해야 할 배달 프리랜서 계약서를 소개합니다. 배달 종사자라면 지금 로폼이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용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보세요.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일까요?
최근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배달 라이더는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들어오는 배달 주문을 수행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라이더가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어떤 근로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한 근로 관계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요소를 충족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과 배달 라이더의 근로 형태를 비교해보고 근로자인지 판단해봅시다.
배달라이더 근로자 판단 기준
기준 | 내용 | 배달 라이더 |
---|---|---|
지휘감독 | 회사(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배달 주문 수행 자율적 결정 |
업무시간 업무장소 | 회사(사용자)가 업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 결정 권한이 라이더에게 있음 |
전속성 | 회사(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 배달 라이더는 다른 직업 겸업 가능 |
임금 | 회사(사용자)가 결정한 금액의 임금을 받았는지? | 라이더들 상호 경쟁을 통해 수익 장출 |
판례를 보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위 기준 외에도 많으나 그 적용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의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종속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배달 라이더 사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인데요.
아래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
사실 법 규정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법원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하에 있었는지를 따져 구분합니다.
아래 설명 처럼 사용자에 종속된 상황이 많아진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 업무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경우
- 사용자가 배포한 자료 등이 복무규칙으로 기능하는 경우
- 사용자가 앱을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정해 놓는 경우
- 사용자가 면담,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의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 노무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물론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각 조건으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가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플랫폼 사업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근로자 판단 기준보다 범위를 확장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배달 종사자 역시 입법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상태에서 꼭 작성해야 할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배달 프리랜서 계약서
배달 라이더 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고정된 근무시간, 근무지가 없는 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 라이더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로폼이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용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 기간, 장소, 대금과 지급방법, 시기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명시해 배달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근로계약서
최근 사례의 배달 라이더 분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모든 배달 근로자가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사용자)에게 전속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근로자 요건을 갖췄다면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해 라이더 분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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