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작성시기, 양식, 알바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근로 조건에 대해 회사 측과 근로자가 합의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있어야 할 사항과 방법을 설명하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작성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늦어도 입사 당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채용 절차를 두고 채용이 확정되면 입사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직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 체결일을 최초 실제 근무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성을 작성하고 교부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늦기 전에,
10분 만에 근로계약서 완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사용자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개인 간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인명 또는 상호를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자 이름 명시
- 채용 형태 명시: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 명시
- 연봉(월급), 식대, 상여, 수당, 인센티브를 정하고 지급 시기와 근로자의 계좌를 명시
- 근로 계약의 시작 날짜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수습 기간이 있다면 6번 항목 바로 밑에 기간을 명시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면 끝!!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항목(기본급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주휴일, 공휴일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단시간 근로자에만 해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항목(기본급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공휴일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TIP1 5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님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연차유급휴가’ 항목을 제외해도 됩니다.
TIP2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현행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추가항목 추천
아래 항목을 작성해 근로계약서를 완성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회사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킵니다.
-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30일 이전에 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화
- ② 근로계약 해지(해고) 사유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 ③ 시용, 수습제도
- ④ 보상제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
- ⑤ 비밀유지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없이 완성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는 아르바이트를 줄인 단어로 보통 단시간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근무하는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 외에 근무 기간을 정해 특정 기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역시 알바로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알바’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다른 직원과 달리 짧게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
- 정규직이 아니라 특정기간만 근무하는 사람
따라서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다른직원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한다면 ‘알바’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 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고깃집에서 4시간만 일하더라도 다른 모든 직원이 그렇게 일한다면 통상 근로자이지 단시간 근로자(알바)는 아닙니다.
알바 근무시간별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채용하는 알바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필수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해 계약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계약기간
-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 임금의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
-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가 1달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공휴일 근무사항(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음)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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