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과 공증의 모든 것
전자서명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전자서명을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자서명을 한 문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그리고 공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자서명의 모든 것
1.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요?
2. 전자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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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모든 것
1.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2.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공증사무소 방문
(1) 로폼에서 작성한 공증 받을 문서를 인쇄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해 주세요.
(2) 해당 문서와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촉탁문서 종류를 선택하여 주세요.(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문서는 사서증서, 정관, 의사록입니다)
(4) 촉탁인 정보 불러오기 및 촉탁 문서를 첨부해 주세요.
(5) 촉탁 내역 확인 후 결제하면 공증 접수가 완료됩니다.
3.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증을 통해 상대방이 추후 문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력하여 전자계약의 존재 및 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로폼의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서명 참여자 정보, 서명 일시, 서명 진행 이력 등을 확인하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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