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이후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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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상장법인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이용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식 양수도계약을 통해 계약한 뒤 명의개서까지 완료된 후에,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 내용은 2023년 7월에 작성되었으며, 2023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양도인
양도인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소를 통할 경우 자동으로 지출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이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요?
1주당 양도가액 * 주식수 * 0.35% 가 증권거래세 액수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
비상장법인 주식양도를 하여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양도인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일이 상반기인 경우 7.1.~8.31.까지, 하반기인 경우 1.1.~2.28.까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페이지에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 정기신고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
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한 가격보다 판매액수가 낮게 되어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할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주라도 주식양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아래 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10%를 지방소득세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이 뭔가요?
양도차익이란, 1주당 판매액수(양도가액)에 취득한 가격(취득가액)을 제한 다음, 양도한 총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창업자인 경우, 액면가가 취득가액에 해당됩니다.
이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액수가 계산됩니다.
3) 양도소득세율은 얼만가요?
원칙적으로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상장주식의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가 한국주식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시장(한국장외시장, Korea Over-The-Counter)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2호)
해당규정은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2018누62678 판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2018.04.30. 조심2018중1012 등 다수)
단,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는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규정에 따를 경우, 대주주 및 그 외 주주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아래 표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이 발생합니다.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원)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 |
중소기업 외 | 1년 이상 보유 | ||
1년 미만 보유 | 30% | ||
그 외 주주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20% |
4) 양도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우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후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일이 상반기인 경우 7.1.~8.31.까지, 하반기인 경우 1.1.~2.28.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에서 예정신고 > 일반신고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가. 양수인
양수인의 경우, 별다른 세금신고의무는 없지만 해당법인에 주식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주명부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에 비해 양도가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고가양도로서, 시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나. 비상장법인
해당법인의 경우, 주식양도로 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서류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수도계약서, 로폼과 함께 하세요!
로폼의 ‘주식양수도계약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정지조건부)’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간단한 입력을 통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현행 법령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어 관련된 법을 모르고 있더라도 문서 작성 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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