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등 처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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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나도 모르는 사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근로계약서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 심지어는 징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혹시? 그동안 출처도 모르는 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면?

 

벌칙(최저임금법 제28조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인데요. 만약 근로자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최저임금법 제3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의무에 따라 고용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하고 휴일 및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벌칙(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해당 근로시간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물론, 3년 이내 폐기도!

 

벌칙(근로기준법 제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 ②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또한 고용주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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