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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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가능합니다! 연체이자 청구는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내용증명(월세청구)를 작성해보세요.
보증금과 별개로 월세(임대료)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입니다.
매월 특정일에 납부해야하는, 월세(임대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밀린 월세로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면
정작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주택(상가)수리비와 청소비를 청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계약당시 월세 연체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특약으로 정하기도하는데요 통상 5~10%정도로 설정합니다.
만약 특약으로 연체이자를 정하지 않으셨다고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용이라면 법정이율인 민사 5%의 연체이율이 상가용이라면 상사이율인 상사 6%가 적용됩니다.
월세(임대료)에 대한 독촉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똑똑한 임대인이 되어보세요!
임대인 권리 행사
계약해지부터 밀린 임대료 청구까지 한 번에!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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